올해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 기간도 합산해 최대 3점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이를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현재는 청약 신청자 점수로만 점수를 산정하는데, 올해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해 준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인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한 만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게 유리해진다”고 말했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선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우선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총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올해 7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